사와 자가용 영업행위 운전자등 교통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돼 11명이 구
속되고 1천1백87명이 즉심에 회부됐다.
서울지검은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10월 한달동안 <>택시운전사들의 폭
력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무허가유흥업소운영행위등에 대한 일제단속
을 실시, 이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3백58명을 적발해 이중 택시운전자
11명을 비롯 91명을 구속하고 2백6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6명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승차거부 합승강요 도중하차 강요등 승객들에게 횡
포를 부리다 적발됐으나 현행법상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는 택시운전자
1천1백87명에 대해선 즉심에 회부하거나 5만-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