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대상으로 추가된다.
또 건설자재생산업체 건자재수입판매업체도 자재품질시험을 할수있게된다.
건설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이번주안에 국회에
상정키로했다.
건설부는 신기술도입 연구개발을 위해 일반건설업체에 한해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및 기술개발투자를 권고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기술용역업체에까지 이를 확대시행키로했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발주처및 건설업체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실시토록
해오던것을 앞으로는 건설자재생산업체 또는 수입 판매업체도
자재품질시험을 할수있도록해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비를 현행 정부출연금외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도 충당할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한편 이개정안은 시공감리 전면책임감리로 나뉘어 있는 현행 감리제를
전면 책임감리체제로 일원화하고 감리책임자가 감독 감리를 모두 수행하여
공사중지및 재시공명령권을 갖도록하는 대신 부실감리에 대한 벌칙강화및
변상책임등도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