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일 "각급 지방행정기관장은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위법-탈
법 선거운동을 배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지역내 사회 종교단체와 원로
중심의 자율감시활동을 적극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날 보낸 `정당과 관련한 공명선거 실천대책''을 통해 이같이 지
시하고 선관위 및 경찰에 위법 또는 불법이 예상되는 각종 행사와 집회일정
을 사전에 통보하고 단속인력과 채증장비를 제공하는등 사직당국의 공명선
거 감시-단속활동을 적극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