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1월5,6일 이틀동안 북경에서 열릴 일-북한 국교정상화회담에
서 보상문제와 관련,`1910년 한일합방조약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지적해온 북한은 제2차한일협약 원본
에 당시 대한제국의 박제순외무대신과 일본의 임권조주한공사의 날인은
있으나,통치자였던 고종황제의 서명이 없기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할 것
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