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불법 공사감리 처벌규정 대폭강화...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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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공사의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업자 2년이하 징
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 불법감리로
공공공사의 부실화를 초래, 발주자나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준 감리자
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
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도 1년이하 징역 또
는 5백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를 생산 또는 채취허가너 수입판
매한 업자에게도 똑같은 제재를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11월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통과토록 할 방침이다.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업자 2년이하 징
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 불법감리로
공공공사의 부실화를 초래, 발주자나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준 감리자
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
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도 1년이하 징역 또
는 5백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를 생산 또는 채취허가너 수입판
매한 업자에게도 똑같은 제재를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11월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통과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