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위 3개법 개정안의결..국회 정치관계법 개정특위 입력1992.10.31 00:00 수정1992.10.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정치관계법개정특위는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중앙선관위법등 3개법안의 개정안을 31일 의결했다. 3개법안중 안기부법은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는데만 잠정합의했을뿐 구체적인 조항은 3당의 의견이 서로 틀려 타결을 짖지못했다. 정치특위는 지방자치법도 합의하는데 실패, 관련 상위에 넘겼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K-GX는 기후정책 넘어 산업전략…정밀한 증거기반 정책이 핵심” [한경ESG] 넷제로 인텔리전스 국제포럼넷제로 달성을 위한 ‘정밀 정책’과 ‘증거기반 실행’이 한국형 녹색전환(K-GX)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7일 대한상... 2 가수 션, '장관 표창' 받은 이유가…'국내 최초' 공로 인정 가수 션이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희귀질환 극복의 날' 장관 표창을 받았다.질병관리청은 27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0주년 희귀질환 극복의 날... 3 [바이오 포럼] KIEP 김혁중 "트럼프 2기, 제약·바이오 관세만큼 비관세도 큰 변수"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정부 정책은 단순한 관세 수치보다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요인이 제약 산업에 미칠 복합적 영향을 더 주목해야 합니다.”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2...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