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최근 가열되고 있는 대선사전선거운동을 자제해 줄것을 촉구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민자.민주.국민.신정등 각 당에 경고서한을 발송, 불법 사전
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한에서 "최근 각당이 당원연수 및 당원단합대회 명목으로 일반
당원에 대해 금품.숙식.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며 입후보예정자의 선전홍보물
을 일반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도에 해당된다"며 자제를 당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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