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부과판정을 받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ITT는 지난 22일 한국등 7개국의 방수고무화에
부과해온 반덤핑관세를 재심한결과 캐나다 국내산업피해 가능성을
인정,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지난79년 부과이후 87년 CITT 재심을 통해 연장된 방수고무화에 대한
캐나다의 반덤핑관세가 이번에 또다시 5년 연장돼 한국산방수고무화는
18년동안 캐나다에서 수입규제조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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