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국제계약 신고대상을 축소,저작권도입계약과 중소기업의 수입대리점계약을
제외할 방침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부당한 공동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
수출지역제한등 불공정한 국제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저작권도입등은 경쟁제한효과가 작다고 판단,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대리점계약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선 제외시키되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업체)등 대기업에 대해선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점을 감안,계속 신고토록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이처럼 신고대상을 줄이는 대신 국내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현재 특정계약에 한정돼 있는 국제계약심사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올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심사대상계약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현행 심사대상 국제계약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계약 합작투자계약
기술도입계약 <>저작권도입계약
<>수입대리점계약(장기수입계약포함)<>기술용역도입계약등이다.

이들 계약에 대한 신고실적은 지난81년이후 올상반기까지 누계로
9천1백75건에 달했으며 이중 시정실적은 1천6백9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유형별 신고실적은<>기술도입이 5천3백65건(시정1천4백3건)으로 가장많고
<>저작권도입 1천5백65건(1건)<>합작투자 1천1백25건(1백72건)<>수입대리점
9백12건(1백10건)<>차관도입 1백71건(6건)<>기술용역도입 37건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