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주택은 24일 대구 두류산의 우방랜드건설과 관련된 특혜의
혹제기에 대해 국공유지에 조성되는 유희단지의 놀이시설은 기부채
납이 관례이나 우방랜드는 용인자연농원처럼 사유지에 조성한것으로 
소유권인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방은 또 당초 시공회사의 도산에 따라 새사업자공모에는 응하
지않았으나 대구시가 코오롱 선경 쌍용등과의 접촉에서 실패한후 우
방에 인수를 요청해와떠맡은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