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은행은 21일 국회 재무위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들어 추첨식
주택복권에서 39억원,즉석식 주택복권에서 8억원씩 미지급당첨금이 발
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은행이 주택복권사업으로 조성한 자금 408억원의 11%에 해
당하는 것이다.
주택은행측은 "주택복권 당첨금의 지급시효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이
며,이 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기금에 귀속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