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명된 신기술의 사업화율이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특허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권리가 만료된 특허 의장
실용신안 7천4백56건중 23.9%인 1천7백81건이 사상화됐다.

이중 기업체발명의 경우 등록된 2천7백56건중 47.9%인
1천3백20건,개인발명은 2천6백35건의 13.7%인 3백61건만이 사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특허 32.8%,실용신안 19.1%,의장이 20%의 사업화율을 기록해
대부분의 신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기업의 경우 경쟁업체의 특허등록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유사기술을 출원하는 방어출원이 많고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져 실용화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개인발명은 자금및 기업경영능력부족등으로 우수한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 못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알려져 특허기술사업화정책의
활성화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