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전화폭력 예방서비스 개발계획을 10월중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초쯤 시행할 방침이었음에도 지난 5월16일 한국통신사장에게 지시해 5월
24일 0시를 기해 서울 가락 영동 전농전화국 등을 대상으로 112 발신자 전
화번호확인 시험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또 "한국통신이 지난 6월30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체신부
측은 이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여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면서 "그럼에도 체신부가 이처럼 수사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은밀히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