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의 증권금융 예치제 존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심해지고있다.

예탁금의 증금예치제 존폐에 대한 시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재무부가 최근 증권업계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문제를
중장기과제로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심화되고있는 형편이다.

현재 매달 두차례 증금에 예치토록 돼있는 고객예탁금은 기본예치금과
추가예치금 두종류이다.

기본예치금은 매달 상반월및 하반월 보름간 고객예탁금 평잔의 10%를
예치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지불준비금의 성격을 띠고있다. 그러나
추가예치금의 성격은 이와 다르다.

지난89년12월 상반월평잔인 1조2천16억원을 기준으로하여
고객예탁금평잔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전액을 증금에 예치하도록
돼있다.

지난 "12.12"증시부양책의 하나로 도입된 이조치는 당시 증권사의 과다한
신용융자등 방만한 자금운용에 쐐기를 박기위해 증권사의 주요자금원인
고객예탁금의 일정부분을 "징발"함과 동시에 증권사들의 주식매입을 위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시행돼오고 있다.

증권사들이 만성적인 자금난을 유발시키는 주요인으로 꼽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것이 바로 이 추가예치제도이다.

증권사들은 추가예치제로 인해 전체 고객예탁금의 20 30%정도를 증금에
예치함으로써 자금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하소연하고있다.

게다가 증금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6%인반면 증금이 이 자금을
증권사에 대출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평균7%에 달하고있어 증권사들은
삼중고를 겪고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있다. 이에대해 증금은 예탁금의
예치제는 증권당국의 정책사항이며 증금이 거론할 문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예치금리와 대출금리간의 역금리문제에 대해서는 증금쪽도 억울하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증금은 예탁금의 예치는 의무사항이며 예치금을
증권사에 대출하는 문제는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지불준비금을 다시 대출하는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증금이
증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점을 감안해 호의를 갖고 시행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또 증금측은 증권사에 대한 대출금리가 획일적으로
모두 연7%가 아니며 특히 증권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위한 자금의 금리가
연6%의 조달금리와 같아야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항변하고있다.

증금의 한관계자는 "예탁금의 추가예치제도는 기존증권사와는 다소 다른
방식이기는 하나 신설증권사와 외국증권사에도 적용되고있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외국증권사들은 증금이 예치금을 자신들에는 대출해주지 않는다며
항변할때가 많다"고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털어놓고있다.

예탁금 증금예치제 존폐를 둘러싼 뿌리깊은 논란은 이제 증권사와
증금간의 설전을 넘어 양측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3년째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반면 증금은 탄탄한 흑자상태를
유지하고있는데 대해 "남의 돈으로 배를 불리고있다"는 증권사의 감정섞인
비난이 고조되고있는 현실이다.

재무부는 최근 현행 예탁금예치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대신 증금의
대출금리를 낮춰 역금리폭을 좁히는 방향으로 이문제를 일단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예탁금의 예치자체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차입금규모가 4조원에 달하고있고 증권사별
신용융자규모가 예탁금수위와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18%이내로 제한돼있는
현시점에서 볼때 특히 추가예치제의 도입당시 취지가 이제 상당히
퇴색한것만은 분명하다. 금융규제완화가 안고있는 본래의 의미를
되새겨야할 시기인것 같다.

<문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