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즉각 석방하지않은 경찰관을 고발했던 광주
지법 방희선판사(37)는 15일 자신을 광주지법목포지원에서 광주지법 본원
으로 전보발령한 대법원의 인사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방판사는 청구서에서 "법원의 서울-지방간 교류인사지침에 따라 지방지역
법원근무는 통상 2년이며 이 기간이 지난면 본래 소속법원으로 복귀하는 것
이 인사관행"이라며 "서울지법으로의 복귀발령을 6개월 앞둔 지난 8월21일
대법원장이 본인을 광주지법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헌법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대한 인사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