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바뀌고 내용도 규제위주의 성격에서
다품종소량생산 고객만족도 중시등 최근의 산업발전추세를
뒷받침할수있도록 대폭 바뀐다.
공진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될 품질경영촉진법에는 품질경영우수업체에대해 세제지원및
공공기관우선구매조항을 신설한다. 또 공산품품질관리법에서 인명피해나
화재발생원인등 공공이익침해를 예방하기위해 시행해오던 품질검사제도를
더욱강화,품질안전검사로 바꾸고 구체적사항을 명시했는데 특히 특정상품은
설치검사까지 받도록해 안전성위주의 검사로 전환키로했다.
또 산업의 품질경영촉진을 위해 품질경영기본계획을 수립토록했으며
ISO9000시리즈 국제품질보증체제의 도입을위해 인증신청 절차심사기준
심사원의자격요건 국가간상호인정승인조항등을 삽입했다.
공진청은 이달말까지 개정안에대한 의견을 수렴한후 법률개정을
추진,내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