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가 당좌계정의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하는 어음이나 수표를 은행이
일정한도까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당좌거래란 기업체가 상거래등 경제활동에 의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등의 지급업무를 은행에 위탁해 거래하는 것이다.

기업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만이 당좌를 개설할수 있다.

기업체는 자기의 당좌계정에 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수 있다. 은행은 이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준다.

업체의 신용을 믿고 돈을 내주기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결과가 된다.

대출한도는 당좌대월을 약정할때 정한다.

부도등을 방지하기위해 은행은 기업체에 대해 엄격한 신용조사를
실시한다.

당좌대월한도를 초과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교환돌아왔을때 돈을
입금하지 못하면 당좌거래정지를 당한다.

일정기간의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한다. 이를 당좌대출금리라
한다.

금리는 은행마다 폭이 다르다. 각은행은 지난 3월에이어 9월에도 금리를
0. 5%포인트정도 내렸다.

기업신용도에 따라 보통 연11. 25 14. 25%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