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부터 중소기업의 무분별한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상장전 장외시장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라 상당수 중
소기업들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7년 기업공개 촉진을 위해 조세감
면 규제법을 개정하면서 자산재평가 실시이후 5년이내에 상장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89년에 40여개 중소기업
이 무더기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90년 이후 상장기업의 부도 속출로 증권당국이 지난
7월11일 중소기업의 상장전 1회계연도 이상 장외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상장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이들기업이 오는 94년까지
상장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지난 89년도 자산재평가에 따른 자본전입
액중 40-50%를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될 위기레 놓여있다. 특히 지난
7월 장외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들 기업이 94년까지 상장되기 위
해서는 올해안에 장외등록을 마쳐야 하나 최근 중소기업의 장외등록
신청이 쇄도하는가 하면 등록요건이 강화돼 장외등록마져 어려워져
이같은 불이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