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씨 부부 변호인 접견 불허는 부당"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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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전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46) 부부의 담당변호인인 윤종현변호사
등 2명이 안기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준항고를 "이유있다"고 받아 들였다.
주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을 당한자는 절
차및 시기와 관계없이 변호인의 접견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
제한 뒤 "피고인및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변
호인 접견권은 법령의 별도 규정이 없는한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도 이
를 제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46) 부부의 담당변호인인 윤종현변호사
등 2명이 안기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준항고를 "이유있다"고 받아 들였다.
주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을 당한자는 절
차및 시기와 관계없이 변호인의 접견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
제한 뒤 "피고인및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변
호인 접견권은 법령의 별도 규정이 없는한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도 이
를 제한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