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중 임금안정을 위해 성과급배분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등 세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성과급배분몫으로 근로자복지기금등
사내기금을 조성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업들이 경영실적등 일정기준에 따라 법인세전
순이익을 성과급으로 배분할경우 법인세경감등 세제상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성과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해 변칙적으로 임금인상을 하는 기업은
세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성과급배분몫을 우리사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복지기금등의 형태로
사내에 적립해둘수 있도록 하고 이에대해선 손금처리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매출액 이익금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시켜 성과급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성과급배분이율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을 방지하기위해
사용자측이 경영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것은 총액임금제실시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해 도입된 성과급배분제도가 연말 경영실적에
따라 결정돼야하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노사간 이면계약을 통해
변칙임금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막기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