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때까지 업소에 대한 물가지도 및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다방커피요금, 목욕료, 이.미용료, 숙박료, 세탁료등을 중점 대상으
로 특별관리업소 및 일반 관리업소로 나눠, 특별관리업소는 주 1회이상, 일
반관리업는 월2회이상 요금인상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특히 시내 모든 서비스업소에 가격준수 안내문을 부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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