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육성회비 및 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제도가 없어
진다. 대신 이들 육성회비나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흡수통합돼 징수된다.
아울러 극빈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육성회비 및 기성회비
면제제도도 없어지게 됐다.
교육부는 3일 육성회비와 기성회비의 징수근거였던 `각급학교 육성회
관리지침''(70년3월 제정)을 내년1월중에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내년부터 중고교의 수업료책정을 완전히 자율화시켜
폐지되는 육성회비액수를 수업료인상분에 반영시킬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의 경우는 지난 89학년도에 등록금책정이 자율화됐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없이 수업료인상폭을 확대, 없어지는 기성회비몫을 보전케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