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현재 8개사인
회사채원리금 지급보증업무취급 증권회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28일 증권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지급보증업무 취급 증권회사의
확대방안은 지급보증을 받지못해 회사채발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은 현실을 감안,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활용을 보다 손쉽게
하기위해 추진되고있다.

증권당국은 회사채지급보증업무 취급 증권사의 확대범위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인데 자기자본규모가 2천5백억원 이상인 증권사에
지급보증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한것으로 전해졌다.

자기자본 2천5백억원이상 증권사에 회사채 지급보증업무가 모두 허용될
경우 지보업무취급 증권사는 현재의 8개사에 한신.제일증권등 3 4개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사채 지보업무를 취급하고있는 대우증권등 8개사는 이미
자기자본의 2배까지인 보증한도를 90%이상 소진,신규 지급보증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금년들어 증권사의 보증한도 소진과 중소기업의 무더기 부도사태가
겹치면서 중소기업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기피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보증을 받지못한 중소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