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되면서 내년 10월부터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맞게됐다.
체신부는 28일 법인설립등기와 자본금납입을 완료하고 무선호출사업
허가서의 교부요청서류를 제출한 수도권의 나래이동통신(대표 강진구)
서울통신(대표 이경서) 부산.경남권의 부일이동통신(대표 김종운)등
3개법인에 대해 사업허가서를 교부했다.
이들 3개법인은 지난16~18일 사이에 허가서교부신청서를 체신부에
접수시켜 그동안 서류검토심사를 받아 이날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나래이동통신과 서울통신은 앞으로 통신시설의 설치등 사업준비를 끝내고
내년10월부터,그리고 부일이동통신은 내년10월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94년1월부터 무선호출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다.
체신부는 또 이들 3개법인외에 지난주에 허가서 교부요청서류를 제출한
충북권의 우주이동통신(대표 한형수),광주.전남권의 광주이동통신(대표
심판구),대전.충남권의 충남이동통신(대표 정인현)에 대해서도 조속히
서류검토를 완료해 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