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증권사 해외자본조달 금지규정등 개정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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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환관리법 개정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한도는 늘어난반면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등은 여전히
금지돼있어 국제화추세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환관리법 개정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한도는
종전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크게 증액됐으나 증권사의 해외자금차입은
물론 국내에서의 외화대출은 여전히 원천적으로 봉쇄돼있어 관련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특히 증권사의 런던 현지법인의 경우 해외현지에서의 자금차입은
규정상으로는 허용돼있으나 현행 증권사의 자산운용준칙에서는 증권사의
지급보증을 금지하고있는 관계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국제업무가 가능한 국내은행및 종금사등 타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외차입이 허용돼있는 점을 들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사에도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수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등은 여전히
금지돼있어 국제화추세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환관리법 개정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한도는
종전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크게 증액됐으나 증권사의 해외자금차입은
물론 국내에서의 외화대출은 여전히 원천적으로 봉쇄돼있어 관련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특히 증권사의 런던 현지법인의 경우 해외현지에서의 자금차입은
규정상으로는 허용돼있으나 현행 증권사의 자산운용준칙에서는 증권사의
지급보증을 금지하고있는 관계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국제업무가 가능한 국내은행및 종금사등 타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외차입이 허용돼있는 점을 들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사에도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수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