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 해당기업이 부도를 내는등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일방적으로 이를 해약,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기업에 대한 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퇴보험은 해약시 피보험자(종업원)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이들
생보사들은 종업원동의를 제대로 받지않고 해약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보험감독원이 현재 영업중인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작년1월-지난 6월말
까지의 종퇴보험해약현황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기간중 종퇴
보험을 해약한 1천4백71개업체(해약금 1조8백75억원)중 3백15개업체(2천9백
74억원)가 생보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못하고 이를 신용대출상환금으로
상계처리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