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64개 건설회시가 서로 짜고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가운데
특정회사가 낙찰을 받을수 있도록 담합을 주도한뒤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주)대륙건설업무이사 이보열씨(33)등 3개 건설회사이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주)두보건설전무 이우헌씨(47)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주)제일건설이사 박상삼씨(43)등 14명을 수배했다.
이씨는 지난 8월11일 서울동작교육청에서 발주한 영화국교증축공사 입찰
에 참여한 40여개업체 가운데 (주)은성건설이 낙찰받을수 있도록 담합을
주도한뒤 떡값으로 2천4백만원을 받아 담합행위에 가담한 입찰업자들에
50여만원씩을 돌리는등 3차례에 걸쳐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