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재무부는 23일 이를위해 그동안 금융기관등에 적용해오던 주식매입우위
의무화조치에 대한 일일점검활동을 강화, 주식매입우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은행-기금등에 대해 기관장징계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증시안정기금의 추가출자액 5천억원을 하루빨리 조성하기위해 올해말
까지 증권사출자분 1천6백억원을 완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1월부터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등을 재개하면서 일정액을 증안
기금으로 출자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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