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보세구역의 설치가 용이해진다.

22일 관세청은 월평균외 국산물품반입규모 5백t이상,연평균수출입실적
1천만달러이상으로 돼있는 현행자가보세구역 특허기준을
완화,10월1일부터는 월평균반입규모가 5백t만 넘으면 수출입실적에
관계없이 자가보세구역 설치를 허가키로했다.

또 자가보세구역 설영인(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에 대한 해당지역
거주의무규정을 없애고 쇠고기등 냉동선용품 보관창고의 허가기준도
해당물품의 월평균반입실적 5회이상에서 월평균 반.출입5회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자가보세구역은 수수료를 받고 다른 수입업자의 물품을 관세납부및
통관허가전까지 보관해주는 영업용보세구역과 달리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들을 위해 수입자가 공장근처에 설치,자신들이 들여온 물품만
보관토록하는 보세구역이다.

이같은 자가보세구역 특허기준의 완화에 따라 앞으로는 원목 원피
고지등저가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제조업체들도 자가보세구역을 설치할수
있게됐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자가보세구역 특허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와 설치후의
보고서류를 간소화,회사조직표 임원명단등을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일반.출입상황및 재고에 대한 보고의무를 없앴다.

자가보세구역은 현재 전국에 5백77개가 설치 운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