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외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장외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등 세제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증권당국이 지난해이후 빈번하게 발생한
상장회사 부도사태와 관련,금년 7월부터 일정기간 주식장외시장에
등록해야만 기업공개가 가능토록 했으나 여러가지 세제상의 제약으로
장외시장등록과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외등록을 할 경우 증자등 직접금융조달혜택과 세제혜택이 거의
없는 반면 공시등 새로운 의무만 발생,대다수 중소기업이 장외등록을
기피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볼때도 장외등록주식을 취득 보유할 경우
상장주식에 비해 세제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협은 장외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배당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분리과세,증권거래세율인하등을 증권당국에 건의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외등록이후 주식취득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으나 주식분산을 촉진할수 있도록 장외등록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때도 비과세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외시장주식을 보유했을때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25% 원천징수후
종합과세,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소액주주는 20%분리과세,대주주는
20%원천징수후 종합과세)보다 불리하다며 장외시장주식으로 배당받을 때도
소액주주에 대해선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장외시장주식의 매매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이 0.5%에 달해
상장주식세율 0.2%의 2.5배에 달한다며 이를 상장주식수준으로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현재 장외시장등록법인은 90개사로 상장법인 6백87개사의 13.1%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장외등록법인비율 2백34%(상장
1천7백69개사,장외등록 4천1백32개사.90년말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