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영훈부장판사)는 22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
로 구속기소된 한준수 전연기군군수의 변호인단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
해 `이유없다''면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전진 군수의 신분으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한씨에 대해 구속집행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변호인측이 제기한 이종국
전충남지사와의 법적 형평문제는 재판과정에서 고려될 사안일 뿐 구속여부
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