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에서 아파트의 불법전매가 다시 성행하고있다. 21일
부동산중개업계에따르면 신도시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입주전에
아파트를 전매하는 당첨자들이 늘고있다. 이들 불법 전매자들은
근저당권설정,공증등의 편법으로 소유권이전을 3년이후로 미루어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하고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법 편법거래는 신도시입주물량이 크게 늘었으나 당국의
투기행위단속이 느슨해진데다 불법 편법행위를 밝혀내기가 사실상 어려워
신도시일대의 중기업소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입주 1년째를 맞고있는 분당의 경우 시범단지일대 중개업소에는 아직
입주되지않은 대림산업 33평형(93년4월입주)대우 28평(94년4월입주)코오롱
32평형(93년2월입주등)쌍용건설 벽산개발 신성 32평형(93년4월입주)등
아파트들이 평당3백70만원선에 업소마다 10여건씩 매물로 나와있다.

중개업자들은 "당첨자의 최초입주책임은 매도자가 지며 3년이후
등기이전하되 3년이전에 등기이전할때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집을 사려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당첨자의 실입주여부에대한 정부의 조사는 매도인의 매수인
이삿집으로 입주하는 방식을 취하면되고 명의변경문제에 대해서는
근저당이나 공증을 받아두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이곳
중기업소들은 지난달 22일 보도된 "당첨권 전매아파트도 거래계약행위는
유효"라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기사를 게시해놓고 입주전 아파트의 매매를
합법화시키고 있다.

분당시범단지의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신도시아파트를 입주전에 팔아도
아직까지 당첨권이 박탈되거나 양도소득세이외의 세금을 부과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 당첨전 전매가 다른신도시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