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8일 이병민씨(35)를 음란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월초 경기도하남시덕풍3동285에 작업실을 차려놓고 상가에서
외제 음란디스크를 구입한뒤 레이저디스크 플레이어를 이용, 비디오테이프
에 복사해 4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