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9.19 00:00
수정1992.09.19 00:00
서울경찰청은 18일 불법마권을 발행, 8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임영수
씨(45)등 6명을 마사회법위반(사설경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등은 지난 1월부터 송파구석촌동 한국마사회 송파장회
TV발매장에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입장객들을 상대로 마권을 무단발행,
낙첨됐을때도 발행액을 모두 편취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0억4천여만원의
사설경마를 벌여 8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