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양측및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법정심의시한이 오는 28일로 임박함에따라 노사양측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하고 있으나 양측 제시안의 차이가 워낙 커 법정시한내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심위는 이날 열린 제4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인상폭에 대한 협상을
속개했으나 사용자측이 당초의 임금동결안에서 3.2%인상안으로 양보했을뿐
근로자측은 최초안인 16.7%인상안을 고수,협상은 결렬됐다.

근로자측은 이날 올해 생필품값의 인상과 저소득생필품값의 보호등을
내세워 내년도 최저임금은 하루8시간 30일기준으로 올해(월20만9천50원,시
간급 9백25원)보다 16.7%인상된 월24만4천80원(시간급 1천80원)이 돼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사용자측은 부도및 휴.폐업등이 잇따르고 있는 경제여건속에서
동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저소득 영세근로자의 어려운 생활을
감안,하루8시간 30일기준으로 올해보다 3.2%오른 월 21만5천8백30원(시
간급 9백55원)을 수정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총 황정현부회장은 "근로자측이 내놓은 인상안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인상폭"이라고 지적하고 "경제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는 섬유 의복 가죽 섬유등 한계업종의 연쇄도산을 초래하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노사양측이 법정시한내에 꼭 합의하겠다는 노력을 기울이지않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적정한선의 인상률을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최심위가 오는 28일(노동부가 심의 요청한 날부터
3개월이내)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고
이에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1월30일까지 장관이 확인한뒤 12월14일
고시,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