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한 건설공사의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천
만원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또 건설업체는 기술자보유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품질시험을
실시하지않을 경우 최고 2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4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은 건설기술연구개발의
효율적추진을 위해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예산등으로 지원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개정안은 신공법지정때 시험시공에 드는 비용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했다.

이개정안은 또 건설자재의 부실을 막기위해 건자재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사람은 품질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책임감리대상기관을 지자체및 투자기관의 보조를 받는
공사를 집행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감리부실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감리전문회사에 물릴수있도록했다.

건설부는 이개정안을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말 경제장관회의에
상정,심의한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