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 관권선거 폭로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그동안의 수
사결과를 토대로 이종국충남지사와 전민자당후보 임재길씨가 선거에 직
-간접으로 개입했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15일 임씨를 다시 소환-조사
키로 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임씨에게 15일 오전9시까지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임씨가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연기군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
다"며 "임씨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확정을 위해 15일중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조사와 함께 이지사도 곧 소환,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