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9일 멕시코정부와 범죄인인도조약에 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14일 발표했다.

양측의 국내절차를 거쳐 정식서명될 예정인 이조약은 ?1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범죄인 인도?국가원수살해나 살해음모범 테러범등을
제외한 정치범의 불인도?상대국에서 범죄를 행한 자국민의 불인도?경제및
재정범죄도 인도가능대상범죄로 규정하는등의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