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컨테이너수입화물의 내장통관이 확대되고
보세구역반입물품의 면허권반출 허용기간이 현행 반입후 1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연장되는등 수입물품의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14일 관세청은 행정규제완화민간자문위원회등의 건의를 받아즐여 이같은
수입통관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토록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 개벙,21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검역대상물품이라도 내장검사시설이 완비된 승인보세구역에
장치되면 내장통관이 허용되고 밀 맥아등의 공정투입물품(컨테이너채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도 내장검사가 가능토록 포장되면 내장통관을 할
수있게된다.

컨테이너내장통관은 컨테이너를 열어 물품을 일일이 확인.검사하지않고
포장상태에서 검사.통관시켜주는 제도로 이제도의 적용을 받게되면
통관소요시간이 그만큼 단축된다.

관세청은 그러나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열대어등
심사강화대상물품의 컨테이너내장통관을 일절 불허하는등 저자수입의
우려가 있거나 위장수입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선 검사를 더욱
강화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