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주택건설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므로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공단조성등 정부가 각종 개발계획과 관련, 해당지역내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못하게 하는것에 쐐기를 박는 것
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특별1부(주심 이회창대법관)은 9일 지방공업단지 고시지역이라는
이유로 주택건설허가신청이 반려된 황점세씨가 부산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되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