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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들,서울 5대 직할시 각도 점포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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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서울,5대직할시,각 도내에서는 점포이전을 자유롭게
    할수있게 된다.

    또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의 수수료율을 차등화하지 않아도 되며
    부실계약방지를 위한 계약적부확인도 자율적으로 실시할수있게 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금융규제완화방안에 포함시켰으며
    이달중 최종확정,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모집점포가 시 군 구지역을 벗어나 이전할 때나
    관리점포가 시 도지역을 벗어나 이전할때는 보험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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