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는것과 관련,
토초세가 부과되는 임대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하는등 89년말 제정된 토초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폭 손질해 토초세부과대상을 줄일 방침이다.
8일 재무부 관계자는 "토초세가 유휴토지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통해 고질
적인 부동산소유심리를 억제토록 하는등 부동산투기를 잠재우는데 크게 기여
하고있으나 일부조항에선 내용이 명료치않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않아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정부는 유휴토지로 보지않는 사유를 규정한 토초세
법 시행령23조등을 개정키로 하는등 토초세법령을 대폭 손질키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