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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사후관리 강화 ... 건설부,허가제 전면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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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토지거래허가제가 가격심사에 의한 사전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
    는 반면 사후관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촉진과
    투기억제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건설부는 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 개편키로 하고 연말까
    지 국토이용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형식적으로 실시해온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
    2-5년 이상 방치된 토지는 유휴지로 지정해 3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의 선매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
    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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