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주차장 방범 설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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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도시범죄 예방을 위해 대형건물부설주차장내의 조도 방범설비등
설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부는 4일 주차장법시행규칙을 개정,주차장의 조도는 차로나 주차바닥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평균 70룩스(신문을 읽을수있는 밝기)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관리소에서 주차내부전체를 감시할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및
녹화장치를 포함한 방범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법은 5일자로 공포,시행된다.
설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부는 4일 주차장법시행규칙을 개정,주차장의 조도는 차로나 주차바닥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평균 70룩스(신문을 읽을수있는 밝기)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관리소에서 주차내부전체를 감시할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및
녹화장치를 포함한 방범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법은 5일자로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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