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9.04 00:00
수정1992.09.04 00:00
신종 도시범죄 예방을 위해 대형건물부설주차장내의 조도 방범설비등
설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부는 4일 주차장법시행규칙을 개정,주차장의 조도는 차로나 주차바닥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평균 70룩스(신문을 읽을수있는 밝기)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관리소에서 주차내부전체를 감시할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및
녹화장치를 포함한 방범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법은 5일자로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