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동-서해 어장 1만5천6백평방km가 확대된다.

수산청은 그동안 입법예고한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5일
공포,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어로작업이 금지됐던 서해 특정해역 바깥쪽
어장 3천3백평방km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동해 특정해역 1만2천평방km
역시 일반해역으로 변경돼 어선의 출입이 자유롭게 된다.

또 어로한계선 북쪽에 위치한 강화도만도리어장이 약 20평방km 확장
되며 연평도어장이 서쪽으로 약 2백80평방km, 동해 저도어장이 현재 섬
주변 3백평방m에서 8백평방m까지 진출구간이 확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