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과 공장설립, 세무 및 통관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확정, 금년
말까지 4백23건을 개선조치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중소기업창업절차와 관련, 각종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토록 하고 공장부지내 추가건축물의 신-증축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10km이내 지역은 공장설치를 전면금지하던것을
고쳐 폐수나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아닌 공장은 입지를 허가하기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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