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이전 허가 노래방 영업 계속 허용키로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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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이 공포된 지난 5월31일 이전에
개업한 노래방의 경우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내
부시설만 완비됐으면 신고필증을 교부해주기로 했다.
이는 `개정 건축법시행령 공포 이전에 개설된 노래방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
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5월말 이전에 개업,구제대상에 들게된 업소는
전체 6,240개 업소의 약 68%인 4,225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 말했다.
개업한 노래방의 경우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내
부시설만 완비됐으면 신고필증을 교부해주기로 했다.
이는 `개정 건축법시행령 공포 이전에 개설된 노래방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
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5월말 이전에 개업,구제대상에 들게된 업소는
전체 6,240개 업소의 약 68%인 4,225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