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그레이브미하버드대명예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정영의)초청세미나에서 "조세구조의 설계"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크게 보아 두가지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는 세제의
구상과 관련하여 정책담당자 또는 정책조언자들이 가져야 되는 인식의 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한국의 세제및 재정정책에 관련하여 몇가지 소견을
피력하는 것이다.
조세정책수립 또는 세제개혁의 논의에서는 많은 복잡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전체의 구도를 제대로 인식,파악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세제를 구상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두가지 요소는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첫째 세원 또는 과세대상의 선정문제이고 둘째 세율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세원 또는 과세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을 주축으로
할것인가,또는 소비를 주축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세율과 관련한
선택은 결국 단일비례세율로 하느냐,다단계누진세율로 하느냐가
정책과제이다. 세율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양분법이외에도 일정수준의
면제 또는 공제후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율로는 단일비례세율이되 실제에
있어서는 누진세의 효과를 갖는 혼합형을 생각할 수 있다.
과세대상과 세율을 소비나 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 각각 원천적으로
이론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세원 또는 과세대상을 규정하는 방법과 현실로
적용이 가능한 측면만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방법등 두가지를 상정해 볼수
있다.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대해 예를 들어 두가지 방법을 설명하면
사이먼(H Simon)교수 등이 주장하는 이론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과세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이윤의 합계인 포괄적 소득이고,현실의 과세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과 유보소득의 합계로 나타낼수 있다.
과세대상의 선정과 세율의 구조는 별개로 인식되거나 논의될 수 없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면 종합소득 또는 종합지출의 형식으로 소득이나
지출이 완벽하게 파악되어야 하며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의 체계에서는
비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같은 몇가지 기준으로 분류된 조세체계를 공평성과 효율성의 기준에서
판단해보면 효율성의 경우 소비세가 소득세보다 우월하며,공평성의 경우
소득이 각 개인의 효용수준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가
소비세보다 바람직하다. 소득세의 경우 저축이 소득의 일부로 세원에
포함되고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도 과세하게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소득세는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 저축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하겠다. 효율성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소비세의
경우도 실제에 있어서 단순하지만은 않다. 예를들면 내구소비재에 있어서
그 지출금액이 아닌 귀속서비스를 측정하여 과세해야 하는데 이경우
귀속서비스의 측정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제의 구상 또는 조세정책과 관련한 인식의 틀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나 사실 그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여 현실에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제 한국의 조세정책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나의 이번
한국방문은 세번째이다. 첫번째는 1950년대 중반에 네이선위원회의
일원으로 처음 한국에 왔으며 1965년에는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왔던일이
있다. 1965년의 방문에서 나는 한국정부에 조세징수를 간접세에
의존하도록 권유한바 있다. 그 이유는 당시 한국은 저개발국가로 산업과
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주로 농업과 자영업등의 소규모사업이 많아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가
성장하여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많은 기업들의 기업활동이 왕성,오늘날은
소득이 높고 좋은 세원이 되었으므로 소득과세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세 소비세 또는 직접세 간접세의 비중을 놓고 한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는데 소득세 세원포착의 어려움때문에 소득세의
강화가 어렵다면 재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재산세는
자산소득의 자본화된 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제로서 자본세에 해당되며
소비를 세원으로 하는 지출세에 대해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세측면에서 보면 재산세는 시단위의 특정지역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에 대한 과세이며 국세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출세에
대한 보완적기능을 하는 과세라고 볼수있다. 한국의 경우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건물 토지등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막대한 자본이득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자본이득의 일부를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로 환수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한국경제의 개방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의 정책이 필요하다. 조세경합이 심화되는 국제환경에서 나라간에
조세정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