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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야적장등 허가없이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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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경지 산림 보전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제사용건축물(제각)안테나 현장사무소 야적장등을 규제받지않고 설치할수
    있게된다.

    또 내년1월1일부터는 하나의 서식만으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내용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31일 건설부가 개정,공포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벤트를
    제외한 경지 산림보전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행위제한을 받지않는 경미한 행위의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따라 이들지역안에서 제각 안테나 전주 철탑 가스 전기 열 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선로설비 하수도 기존하천공사 현장사무소
    자재야적장 아스팔트제조시설등 공사부대시설을 규제받지않고 설치할수
    있게됐다.

    이와함께 이들지역안에 있는 기존주택이 도로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농어가주택이 아니라도 1천5백 한도내에서 다시
    지을수있도록 허용했다.

    또 개개필지에 대한 규제내용을 알기위해서는 도시계획확인서나
    국토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임지 공원구역등을
    개별적으로 문의해야하던것을 하나의 서식으로 모두 확인 발급받을수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규칙은 개발촉진지역의 9개 세분용도지구가 4개로 통합된데 따른
    입안기준을 정비하고 용도지역 지정기준에서 농지및 초지편입비율을
    폐지,개별법과의 중복규제를 해소했다.

    개발촉진지역의 세분용도지구는 택지개발지구와 집단묘지지구는 그대로
    두고 녹지 초지개발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공업용지 채광 채석 채토
    시설용지지구를 시설용지지구로 통폐합했다.

    건설부는 이규칙을 1일부터 시행하되 서식개선은 시일이 걸리는점을
    감안,토지이용계획확인제도는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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