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호주간 상용복수사증발급에 관한 각서가 31일 외무부에서
이상옥외무장관과 그리블 주한호주대사간에 서명 교환됐다.

9월30일부터 발효되는 이 각서에 의해 한.호주 양국은 상대국 기업인들에
대해 1 - 4년의 유효기간에 입국때마다 3 - 6개월 체류기간의 상용복수사증
을 발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