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상용 복수사증 각서서명 입력1992.08.31 00:00 수정1992.08.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우리나라와 호주간 상용복수사증발급에 관한 각서가 31일 외무부에서이상옥외무장관과 그리블 주한호주대사간에 서명 교환됐다. 9월30일부터 발효되는 이 각서에 의해 한.호주 양국은 상대국 기업인들에대해 1 - 4년의 유효기간에 입국때마다 3 - 6개월 체류기간의 상용복수사증을 발급하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ECB 3연속 금리인하…예금금리 3.25%→3.00%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강력 반발'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 3 저커버그,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 쾌척 "관계 개선 목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준비 펀드에 100만달러(14억3000만원)를 기부했다.미국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