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는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하도록 '임산부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하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성심당 임산부 패스 창조경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임산부라고 밝힌 A씨는 "케이크 말고 롤케이크 사러가는데 혹시 케이크 필요한 사람 중에 직접 은행동으로 사러 갈 사람 있냐"며 "제가 임신부라 하이패스 가능해 줄은 안 서고 입장하고 따로 계산 줄만 서면 된다"며 동행하는 대가로 2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케이크 필요하신 분 동행해 드린다"며 "병원에 들렀다가 은행동 성심당에 갈 생각이다"라고 적었다. 성심당은 이달 23일부터 겨울 시즌 한정 메뉴인 ‘딸기시루’ 케이크 판매를 시작하면서 대기 시간만 4~5시간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기하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한 ‘임산부 프리패스’를 악용한 사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진정한 창조경제”, “이러다가 임산부 혜택 없어지겠다”, “돈을 내고 새치기하는 것” 등의 반으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성심당은 '임산부 프리패스'를 도입했다. 임신부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제도로 임신부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적용된다. 매장에서는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지참한 후 신분증과 대조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전문 투자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1초에 수천 번씩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이른바 고속 알고리즘 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HFT가 시장 교란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대량의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정정·취소하는 거래에 대해 ‘과다호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에 한해 내부 규정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주식시장 전체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인은 불가능한 초단타..'허수호가' 막는다HFT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주식을 몇 초,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만 보유하며 초당 수백~수천 건의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체결 의사가 없는 주문, 이른바 '허수 호가'가 대량으로 쌓였다 사라지며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평상시에는 시장에 호가를 공급해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문과 취소가 과도해질 경우 주가가 실제 수요·공급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착시를 낳고 거래소 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직접전용주문선(DMA)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